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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예欧博약

时间:2025-12-07 05:43来源: 作者:admin 点击: 11 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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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진료(특진) 안내 (의료법 제46조 의거)

선택 진료(특진)란 환자가 특정한 선택진료 의사를 정하여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 해당의사는 선택진료 의사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의 추가비용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선택 진료 항목과 추가비용 산정기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

수집항목, 이용목적, 보유기간 진료항목 추가비용 산정기준
진찰   국민건강보험 수가 중 진찰료의 40%이내  
입원   국민건강보험 수가 중 입원료의 15%이내  
검사   국민건강보험 수가 중 검사료의 30%이내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
  국민건강보험 수가 중 영상진단료의 15%이내
방사선치료료의 30%이내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이내
 
마취   국민건강보험 수가 중 마취료의 50%이내  
정신요법   국민건강보험 수가 중 정신요법료의 30%이내
(심층분석은 60%이내)
 
처치 · 수술   국민건강보험 수가 중 처치 · 수술료의 5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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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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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작성, 진단서
작성 등 진료 목적
  이름, 생년월일, 주소, 병명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진료기록은
최종 진료일로부터
10년 동안
보존하며,
1회에 한해
연장하여
보존할수 있음
  의료법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진료예약 시 건강보험자격확인 등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의료법 시행령 제 42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24조의 2
 
감염병 발생 신고   감염병 예방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2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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